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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거용 등재 안됐어도 주택공급 대상"

국가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주거용으로 등재 되지 않은 건축물이라도 이전부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됐다면 해당 건물주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서울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 제외'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거주중인 주택 일부를 식당으로 꾸며 운영하던 김씨는 관할 구청이 자신의 가게 자리에 동사무소 신축 계획을 세우자 지난 2008년 1월 법적인 협의보상 절차에 따라 4000여만원을 받고 구청에 건물을 팔았다.
 
이후 김씨가 구청에 국민주택 특별 공급을 요청했는데, 구청 측은 "시행인가 고시일에 해당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등재 돼있었다"며 김씨를 공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당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공급규칙'은 철거되는 건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건물주에게 국민주택을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김씨는 "지난 2004년 건물 구조를 단독주택(주거용)으로 변경한 다음 실제 주거용으로도 사용해왔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 주장을 받아줬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고시일 전에 건물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마쳤고 이후 언제라도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될 수 있었다"며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을 '주거용 주택'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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