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악화ㆍ변호사 대량배출 영향
세무사ㆍ변리사 자격폐지등 추진
최근 변호사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법령 개정안들은 과연 무엇일까.
이는 국회 3개 상임위와 유사직역에서 추진중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크게 세 가지다.
이런 움직임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라는 생계적인 원인과 함께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대량배출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지난해 8월7일 대표발의해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안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가 주요 골자다.
같은 해 8월29일 재정위 회부, 올해 2월20일 전체회의를 거쳐, 현재 조세소위에서 심사중에 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로스쿨 졸업생들의 조세전문변호사 진출을 막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신규변호사가 세무자자격을 얻지 못하게 할 경우 매년 배출될 2000명 이상의 로스쿨 학생들의 앞길을 가로 막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폐지(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와 함께 변리사에게도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대리를 허용(이종혁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안은 같은 해 8월29일 지경위에 회부됐고, 12월8일 전체회의를 거쳐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송 공동대리안은 같은 해 11월3일 지경위에 제안해 다음날 지경위에 회부됐으며, 12월8일 전체회의, 올해 4월16일 법안심사소위 원안 가결을 거쳐 4월20일에는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이를 이수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키로 수정가결돼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소송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 부담이 늘어날뿐 아니라 특허관련 소송에 변호사가 변리사에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올해 3월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안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사에게 소액ㆍ조종사건, 증거보전신청, 화해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월13일 법사위, 4월13일에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이 역시 변호사업계에서는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의 고유 권한일뿐 아니라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운영, 저렴한 가격에 소액 사건 소송을 돕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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