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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街 "식품 안전...고객을 안심시켜라"

위해차단 시스템·삼진아웃 제도 등 안전대책 잇따라

유통업체들이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위해차단 시스템'과 '삼진아웃 제도' 등 다양한 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고객의 믿음이 기업의 사활을 좌우한다는 판단 아래 사전예방에 업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28일 업계에 따르면 훼미리마트는 최근 문제가 발생하거나 품질에 의심이 가는 위해상품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문제 발생시 본부에서 각 점포로 위해상품 관련 메시지를 계산대 모니터에 보내 점포 근무자가 해당 상품을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아울러 진열대에서 위해상품을 수거하지 못하더라도 계산시 상품 바코드를 인식하지 못하게 전산처리 시스템도 갖췄다. 훼미리마트는 이 시스템을 오는 6월 말까지 전국 4300여개 점포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훼미리마트·GS마트·CJ홈쇼핑 사전예방 적극나서

GS마트는 작년 9월부터 제품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선스티커를 한우 포장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유산균 젤을 넣은 이 스티커는 시간이 지나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붉은 색으로 변한다.

이를 통해 유통기한 뿐만아니라 유통과정에서 온도변화로 제품 변질가능성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제품은 현재 전국 14개 GS마트와 16개 GS수퍼마켓에서 사용되고 있다.

롯데마트도 최근 국내 최초로 수입쇠고기에서도 소비자가 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타즈매니아 쇠고기 농가실명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쇠고기 농가실명제는 소비자가 상품에 표시돼 있는 선하증권번호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한 농장들의 농장명, 농장위치, 농장규모, 소 품종, 비육 방법 등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CJ홈쇼핑은 사내 품질센터를 통해 제품의 품질 강화에 초점을 맞주고 있다. 특히 '삼진아웃 제도'를 통해 품질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를 한 협력사의 경우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삼진아웃 제도는 문제의 정도에 따라 시정-주의-경고-퇴출 등 단계별 패널티를 적용하고, 주의와 경고를 받으면 문제 개선 전까지 판매를 일정 기간 할 수 없고, 가장 강력한 조치인 퇴출을 받게 되면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번 고객의 믿음을 잃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업체의 위기관리 능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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