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차단 시스템·삼진아웃 제도 등 안전대책 잇따라
유통업체들이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위해차단 시스템'과 '삼진아웃 제도' 등 다양한 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고객의 믿음이 기업의 사활을 좌우한다는 판단 아래 사전예방에 업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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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훼미리마트는 최근 문제가 발생하거나 품질에 의심이 가는 위해상품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문제 발생시 본부에서 각 점포로 위해상품 관련 메시지를 계산대 모니터에 보내 점포 근무자가 해당 상품을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아울러 진열대에서 위해상품을 수거하지 못하더라도 계산시 상품 바코드를 인식하지 못하게 전산처리 시스템도 갖췄다. 훼미리마트는 이 시스템을 오는 6월 말까지 전국 4300여개 점포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훼미리마트·GS마트·CJ홈쇼핑 사전예방 적극나서
GS마트는 작년 9월부터 제품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선스티커를 한우 포장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유산균 젤을 넣은 이 스티커는 시간이 지나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붉은 색으로 변한다.
이를 통해 유통기한 뿐만아니라 유통과정에서 온도변화로 제품 변질가능성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제품은 현재 전국 14개 GS마트와 16개 GS수퍼마켓에서 사용되고 있다.
롯데마트도 최근 국내 최초로 수입쇠고기에서도 소비자가 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타즈매니아 쇠고기 농가실명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쇠고기 농가실명제는 소비자가 상품에 표시돼 있는 선하증권번호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한 농장들의 농장명, 농장위치, 농장규모, 소 품종, 비육 방법 등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CJ홈쇼핑은 사내 품질센터를 통해 제품의 품질 강화에 초점을 맞주고 있다. 특히 '삼진아웃 제도'를 통해 품질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를 한 협력사의 경우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삼진아웃 제도는 문제의 정도에 따라 시정-주의-경고-퇴출 등 단계별 패널티를 적용하고, 주의와 경고를 받으면 문제 개선 전까지 판매를 일정 기간 할 수 없고, 가장 강력한 조치인 퇴출을 받게 되면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번 고객의 믿음을 잃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업체의 위기관리 능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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