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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통상 분쟁-인니·필리핀 등] 한국산 열연코일제품 반덤핑조사 개시

6월 1일부터 수입산 철강 선적전 검사 강화

한국 철강제품의 주요 수출국도 수입규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한국산 및 말레이시아산 열연코일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신청을 공식적으로 접수했다는 통지문을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보내왔다.

반덤핑조사 신청 대상품목으로 통지된 제품군은 열연코일(HRC) 제품이다. 해당 품목은 이미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SNI)강제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5월 6일까지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4월까지는 수입자인증 및 선적전검사가 강제되는 등 상당한 수입규제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는 이미 지난해에도 한국을 포함한 총 8개 열연코일 수출국을 대상으로 반덤핑조사 여부를 검토했다가 한국과 말레이시아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덤핑판정을 내린 바 있다.

코트라는 “올해 다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다시 반덤핑 조사 검토대상에 오르게 된 것은 이번 조사 신청건을 계기로 반덤핑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한국 수출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철강제품도 자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선적전 검사를 의무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철강재 선적전 검사를 위해 스위스계 업체인 COTECNA(www.cotecna.co.kr)를 검사 대행기간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도 현지 봉강 제조업체들이 정부에 수입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강도 높은 수입규제 조치와 함께 톤당 1만4000페소(42만원)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향후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로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필리핀 업체들은 자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봉강제품에 대해 덤핑 및 산업피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무역산업부에 제소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이로 인해 막대한 산업피해와 조업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무역산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업체들은 필리핀의 봉강 수입은 지난 200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수입증가율이 전년대비 무려 54.45%에 이르렀으며 2006년에는 2005년 대비 10배나 폭증했고, 2007년 수입량은 무려 2만5251t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봉강 주요 수입국가는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6개국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필리핀 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들도 주요 경쟁업체들이다. 수입제품 가격은 내수업체들의 평균 공급가격보다 48%나 저렴해 2003년 10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 했던 현지 업체들은 2007년에는 58%로 급감했다.

그러나 봉강제품들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철강수입업자협회(PISTA)도 정부에 수입규제 반대의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간 혈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올해 현재 20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 중인데 이중 한국산 제품은 3개 품목이다. 즉, ▲동제 관연결구 ▲구조용 강관 ▲스테인리스 강선 등인데, 이중 스테인리스 강선 품목은 2003년 11월 21일 캐나다 제조업체에 의해 덤핑 의혹이 제기됐고,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에 의해 2004년 7월 30일부터 수입규제 대상이 됐다. 이후 CITT는 2006년과 2008년에 두 번의 재조사를 실시했으나 수입규제는 완화되지 않았으며, 현재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은 181%의 관세율을 부과받고 있다.

한편 이집트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평판압연제품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평판 압연제품은 한국의 대이집트 주력 수출품목중 하나로 이번 조치로 품목별로 t당 150~250달러의 추가관세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관련제품의 비정상적인 수입가격 하락 및 급격한 수입증가로부터 자국내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고, 일부 국가는 간접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조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추가 수입제한조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추가관세 부과 조치에 해당되는 품목의 지난해 대이집트 총 수출액 약 6100만달러였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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