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은 앞으로 그 액수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 외에 고발에 의한 '사법처리'와 감사원법에 의한 '변상책임 및 몰수제도'가 있지만 현행법상 징계처분으로는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고, 형사고발의 경우에도 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발이 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특히, 300만원 이하 금품수수의 경우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소유예 처리되고 있다.
또 공직비리 처벌이 온정주의에 의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견해가 많아 공무원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으로서 '징계부가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공금횡령·유용의 금지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한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포함해 형사벌칙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84조를 개정,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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