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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친족범위 6촌 이내로...대기업 영향 '0'

대기업 집단 계열사 소속 여부를 판단하는 친족범위가 현행 8촌이내에서 6촌이내로 완화된다. 또 계열사나 분할회사가 카르텔에 참여했을 경우 공동으로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 등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규정이 일괄 삭제되는 대신 기업집단공시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공포되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집단 범위를 결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혈족의 범위를 현행 8촌이내에서 6촌이내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는 법무부의 상법 시행령상 혈족범위와 통일성을 꾀했을 뿐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을 전망이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친족범위 축소로 실질적 효과가 있기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클 것"이라며 "6촌이내로 제한할 경우 현재 대기업 집단에 큰 영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특수관계인을 4촌이내로 제한할 경우에만 GS 8개, 한화 1개의 계열사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된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제도'에 대한 세부사항도 정했다. 소속회사간 출자현황, 특수관계인간의 자금, 자산, 상품, 용역 등 내부거래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카르텔에 참여한 복수사업자가 계열사이거나 분할회사인 경우 자진신고시 과징금을 공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담합업체들이 자진신고를 공동으로 해 과징금을 모두 감면받는 부작용이 없도록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해줬다.

공정위는 "최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카르텔 적발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공동감면신청 허용을 계기로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1999년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 중 28%가량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적발됐으며 2007년에는 41.7%, 2008년에는 48%에 달했다.

이밖에 현재 공정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키로 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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