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도, 고추입자 크기 기준 제정 등 통관업무 크게 강화
고추 다대기(다진 양념)의 편법·불법수입에 대한 통관업무가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4일 저질 고춧가루혼합조미료(고추 다대기)에 파프리카 색소를 넣어 고품질 고춧가루인 양 속여 파는 등 식탁안전을 위협해온 고추다대기류 불법수입을 뿌리 뽑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추 다대기에 색소를 넣어 들여오고 고춧가루로 파는 문제는 2003년부터 언론·국회 등을 통해 제기돼 왔으나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관세청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는 희아리가 섞이거나 곰팡이가 낀 고추를 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입고추 다대기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극에 이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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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식약청에서 금지하기 전까지 파프리카색소가 들어간 고추 다대기는 수입통관을 규제할 수 없어 애를 먹기도 했다.
첨가금지조치 뒤에도 파프리카색소가 같은 고추류에서 뽑아낸 천연색소이므로 첨가여부를 판별키 어려워 이 같은 조치의 현실적용엔 한계가 있었다.
피망(Piment:불어), 파프리카(Paprika:헝가리어)는 모두 품목분류상 케프시컴(Capsicum) 속의 ‘고추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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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관세청은 파프리카 색소를 넣으면 다대기의 붉은 색깔 도수가 높아지는 점에 착안, ‘고추다대기 적색도 기준(34.76)’을 만들어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선적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적색도 34.76 이하만 고추다대기로 분류해 통관(관세율 45%) 시키고, 이를 넘어섰을 땐 고춧가루로 분류(관세율 270%)하고 있다.
법령상 고춧가루 혼합물이 고추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는 한 고춧가루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통관실무 때 고춧가루에 같은 고추류인 파프리카가 들어간 점, 다대기의 값 구성에 있어 고추와 파프리카 성분함량이 결정적인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관세청은 이 같은 기준 시행 후 고추 다대기에 불법색소를 넣어 들여오는 행태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일명 건(乾)다대기 수입이 어려워지자 고추를 의도적으로 크게 파쇄하거나 썬 ‘수분함량 45% 이상의 고추 다대기(일명 濕다대기)’를 수입해 말린 뒤 고춧가루로 파는 편법수입행태가 생김에 따라 추가조치를 시행 중이다.
습다대기의 ‘고추입자 크기 기준’을 만들어 지난달 13일 이후 선적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지침 시행 뒤 지난달 말까지 걸려든 다대기는 19건, 336톤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고세율(270%) 회피를 위한 불법수입을 막고 주요 먹을거리 중 하나인 다대기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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