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는 한달 평균 22만7500원이며 절반 정도인 15만3000원을 외국인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숙식비 분담 기준을 연구한 결과 이 같이 제시됐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 동안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비용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숙식비 분담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숙박비는 회사소유(기숙사,주택)시 월 6만5000원에서 12만6000원을 부담했다. 식비는 하루 2식 25일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600원, 월 18만원으로 동일하게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기본 임금과 별도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제 비용은 회사소유 주거시 한달에 24만5000원, 비소유일 경우는 30만600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중앙회의 연구에서는 숙박비 평균 6만5000원, 식비 평균 16만2500원으로 총 22만7500원이었다.
사업주들은 제도 도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적정 숙박비는 7만4000원, 식비는 7만9000원으로 응답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식비 제공 횟수가 다른 만큼 한끼의 적정비용은 3000원∼3500원이 바람직하다"면서 "숙식비는 매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적정한 조정 매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식료품비의 지출비용 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외국인근로자 숙식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당사자간 표준근로계약 체결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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