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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발목 잡힌 증권사 신사업

대주주 요건 오히려 강화.. 장외파생업 등 진출 무산 위기

신탁업, 선물업, 집합투자업 등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준비돼 왔던 증권사들의 신(新)사업이 강화된 규정에 걸려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증권사가 신규 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때 충족해야 하는 대주주 자격요건에 대한 완화 규정이 실제 자통법 규정에서 빠져 버렸기 때문.

이미 사업준비를 끝낸 증권사들은 규정완화만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 장외파생업 진출을 추진하는 한편 SK증권, 동부증권은 신탁업 진출을, 삼성증권 또한 선물업 진출을 목표로 각각 사업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정작 이들 증권사는 인가신청서 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신규사업 겸영 인가를 위해 필요한 대주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초 마련된 자통법 입법예고안은 증권사가 신규업무 추가를 위한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에서 ▲대주주의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 ▲대주주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 ▲최대주주 등이 최근 5년간 벌금형 또는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이 없을 것 등을 적용하지 않고,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5억원 이상의 벌금형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만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업무 추가 자격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됐다. 신규 진출시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국회정무위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신규사업 인가신청 추진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모회사인 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의 부채비율 문제가 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조선업은 수주시 선수금이 부채로 잡히고 있어 업무추가 인가 조건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탁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SK증권도 대주주인 SK네트웍스의 부채비율이 장애물이 되고 있고 동부증권 역시 동부하이텍의 부채비율이 문제가 돼 신탁업 진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태다.

대주주의 위법 사실 또한 증권사들을 가로막고 있다.

삼성증권은 그룹 내 벌금형 문제가 얽혀있고 키움증권의 경우 대주주인 다우기술의 과징금 문제가 불거졌다.

A증권사 관계자는 "기존의회사가 영업분야를 넓히는데 대주주의 잘못으로 영업에 제약을 받는건 부당하다"며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 취지가 자유로운 투자환경 마련에 있는 만큼 업무를 추가하는건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B증권사 관계자도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진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사들마다 입장이 있고 특히 신규업무 진출에 있어서 대다수 증권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선사항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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