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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 꼭 알아두세요

금융감독원,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 안내

금융감독원은 17일 자본시장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투자자가 알아둬야할 투자자 보호제도를 정리해 안내했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를 도입했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아직 낯설기만 하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설명한 투자자 보호제도.

◆투자의 시작은 투자자 정보 확인

고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파악해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해 금융사는 예전보다 상세하게 고객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상황, 투자 경험 등이 확인 대상이다.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류 등의 과정이 시행 초기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권유를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하셨나요?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는 금융상품의 내용과 구조, 위험성, 수수료,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 등을 듣고 궁금한 점을 끝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차후 금융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당한 투자권유, 주의하세요

투자자의 요청 없이 위험성이 높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권유를 계속하는 것도 금지 사항이다.

또한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해 투자자는 투자 결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를 금융사에 일임하거나 전문인력의 상담 및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참고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투자권유대행인, 제대로 알고 거래하세요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도입해 금융상품에 대한 다양한 접근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다.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받을 때는 증표를 반드시 확인해둬야 한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사의 임직원이 아닌 제3자로 회사를 대리해 계약을 맺거나 매매주문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투자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운영하는 e-금융민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화는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는 www.fcsc.kr이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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