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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달라지는 제도?..불완전판매 '3진아웃제'

[자통법원년 금융강국시대] <하> 달라지는 제도
위험도 설명. 투자성향 체크해야
증권사 계좌로도 입출금 서비스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으로 자본 시장은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한다.

자본 시장의 확대 정책인 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3일, 여의도 증권가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점검에 분주한 모습이다.

신보성 증권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자동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로 '포괄주의' 채택을 꼽았다.

은행을 비롯한 보험, 증권, 자산운용, 선물업과 관련한 각종 법령이 규정된 상품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열거주의'에서 벗어나 자통법은 법으로 규정한 것만 제외하면 무엇이든 취급할 수 있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수단의 폭이 넓어지고 투자자도 제 '입맛'에 맞는 투자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됐다.

자율성이 강화된 만큼 투자자 보호에 대한 다양한 장치도 마련됐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주요 내용은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금융 투자사는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투자 성향(목적ㆍ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을 파악해 서명 등을 받아 유지 관리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 투자 상품의 권유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

투자 권유를 할 경우엔 상품에 대한 위험도와 수수료,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기본이다.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금융 투자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특칙이 적용된다. 투자 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거부하는 의사 표시를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투자 권유를 할 수 없다.

파생 상품과 관련 상품은 투자 권유가 없더라도 면담과 질문을 통해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 투자사가 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제한된다. 일반 투자자 성향을 등급별로 차등화하고 적정하지 않을 경우엔 부적합 사실을 알리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통법 초기 금융 당국은 이 같은 투자자 보호 방안이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선 판매 창구에서의 불완전 판매를 점검하기 위해 손님을 가장한 '미스테리 쇼핑'제도와 규정 위반이 3회 이상 적발된 직원의 판매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3진아웃제'등이 함께 도입됐다.

또한 증권사 계좌만으로도 자유로운 입출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편리성도 있다.

증권사가 은행 중심의 지급 결제망에 가입함으로써 기존 증권 계좌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해 현금 입ㆍ출금은 물론 지로서비스,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현금자동지급기 이용 등 간단한 은행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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