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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고경석 기자] 한국영화 '작전'과 할리우드영화 '인터내셔널' 등 금융범죄를 다룬 영화들이 잇따라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영화등급은 영화의 극장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작사나 수입사 측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결정에 대해 두 영화의 제작사나 수입사 측은 표현의 수위나 소재의 민감성 등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을 이유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영등위 "모방범죄 가능성 높다"
영화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에 대해 영등위 측은 "일부 장면이 아니라 영화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며 "하나의 영상물과 관객의 수용에 대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전'은 독학으로 주식을 공부한 개미투자자가 전직 조직폭력배와 금융전문가 등이 포함된 작전세력에 엮여 600억원의 승부를 펼친다는 내용의 영화.
'작전'이 청소년관람등급 판정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욕설이나 비속어의 지속적인 사용, 영상의 표현에 있어서 폭력적인 부분이다. 영등위가 지적한 또 하나의 이유는 금융사기 등에 대한 자세한 묘사로 인한 모방범죄 위험성이다. 덧붙여 경제 전문용어들로 인한 이해도를 고려해도 청소년관람불가가 적당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돈세탁, 금융테러 등 비밀리에 범죄를 일삼는 거대은행의 실체를 추격하는 인터폴 형사와 검사의 이야기를 그린 '인터내셔널'도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이 영화의 등급 판정 이유도 주제, 표현 등의 폭력성과 유해성, 모방가능성이다.
● 왜 금융범죄 영화에 18禁 판정이 잦을까?
'작전'과 '인터내셔널'에 대한 등급 판정 이유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모방범죄 가능성이다. 영등위 측은 '범죄의 재구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청소년 관객이 영화를 보고 관련 범죄를 모방할 수 있다는 이유다. 거론된 영화들만 보면 영등위가 유독 금융범죄 사안에 대해서 민간한 판정을 내린다고 유추할 수도 있다.
한두 개의 장면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등급 판정 사유를 간단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은 힘들다. 마찬가지 이유로 다른 영화와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소재를 다룬 영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최근 개봉한 할리우드영화 '뱅크잡'이나 2003년작 '이탈리안 잡' 등 은행강탈 소재를 다룬 영화들은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개봉한 '강철중: 공공의 적1-1'은 폭력적인 장면들이 다수 포함돼 있음에도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2월 5일 개봉하는 '마린보이'는 일부 폭력적인 장면과 마약 범죄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영등위 측은 금융범죄를 다룬 영화들이 연이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외압이나 위기에 처한 현 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다른 영화와의 비교가 아닌 해당 영화의 표현 수위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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