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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통신 3사, KT-KTF 합병 반대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LG통신 3사는 KT가 KTF를 합병하게 되면 심각한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어 합병은 불허돼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3사는 KT-KTF의 합병은 2007년 기준으로 9조7000억원에 달하는 KT의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막대한 부동산자산(82년 평가기준 5조원) 등 유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향유함으로써 지금까지 축적한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유선시장의 독점력을 유지하는 한편 무선시장으로까지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했다.

또 SK 및 LG 통신그룹의 인력을 합한 것 보다 약 3.7배(LGT 대비 17배, SKT 대비 8.1배)가 많은 인력, 이에 기반한 유통망 장악, 90%의 절대적 가입자를 가진 유선을 비롯한 무선, 초고속인터넷, IPTV 등 통신과 방송의 전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43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결합상품을 통해 무선 및 방송시장에까지 지배력이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KT-KTF의 합병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단말기 보조금 등에 의한 마케팅 비용을 확대함으로써 출혈경쟁을 야기시키게 돼 통신시장에서 바람직한 본원적인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와는 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KT의 시내 가입자망은 광케이블 50.1%와 통신선로 95.6%에 해당하는 기간통신망으로 공기업 시절에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됐으며 KT는 이렇게 구축된 시내전화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0%, 연간 매출액 6조원의 현금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경쟁사의 네트워크 투자 방식 및 규모와 비교시 차별화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 이것이 불공정 경쟁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KT의 시내 가입자망 독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비 제공 및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제도가 도입된 바 있지만 KT의 망 제공 거부, 제공시기 지연 등으로 통신위로부터 수 차례 제재를 받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며 KT-KTF 합병을 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KT-KTF의 합병은 국가의 한정된 주파수 자원이 1.8GHz 및 2.1GHz 이동통신 대역과 2.3GHz 와이브로 대역을 포함해 주파수 총량의 약 44%(양방향 기준 107MHz)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에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와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후발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등 경쟁활성화에 역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독점력의 전이를 우려해 자회사를 통해서만 무선사업을 하도록 한 취지 및 유무선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와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시 합병 자체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합병이 불가피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활성화 측면에서 ▲이동통신 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단말기 보조금의 법적 금지 ▲무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WiBro 및 HSDPA망 재판매 의무화 ▲유선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경쟁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주파수 재배치 제한 ▲KT의 보편적 역무손실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분담 폐지 ▲시내 가입자망 분리 ▲결합상품 판매 규제 등 최소한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용선 기자 cys46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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