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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문제가 죽음 불렀다

경찰 과잉진압 논란 재점화
김석기 내정자 인사 청문회 난항 예상


화재와 인명 사고,화염병 등이 뒤섞여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 용산 재개발구역 사고는 철거민들의 보상급 지금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분양 및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추가부담금에 대한 부담과 적은 보상금으로 인해 개발을 반대해온 것.
 
특히 이 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사망하면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은 물론 최근 내정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향후 행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돈 문제가 생명 앗아가 =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용산역 인근 도심재개발 사업에 따른 철거민들의 보상문제로 촉발됐다.
 
이곳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번지 일대(면적 5만3441㎡)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국제빌딩 주변 지역이다.

원래 건물 234동에 임대 상가 434개, 주택 세입자 456가구가 있었다.

서울시 도시공동건축위원회로부터 2006년 4월 20일 구역지정을, 2007년 6월 용산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달 19일 현재 주거세입자 417가구(91.4%), 영업점포 346개(79.7%) 등 763가구(개) 85.7%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다.

보상비는 2006년 1월 21일 이전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99㎡ 당 100만원을 이주비로 받기로 했다. 또 4인 가족 기준 1400만원을 4개월 동안 받기로 합의했다.

상가건물 세입자들은 2007년 6월 7일 이전부터 영업하던 상인들에 한해 3개월에 해당하는 수입을 보상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아직 합의가 안된 84개 점포 세입자와 주택 26가구 거주자들은 용산 4구역 철거민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재개발하는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나 임대상가를 마련해 줄 것과 주택 거주자에겐 임시 주거지를 달라'고 인허가 관청인 용산구청을 상대로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을 강제진압에 나섰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과잉진압 논란 일 듯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철거민 4명이 사망하면서 촛불집회 이후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께 철거작전에 돌입 경찰 특공대를 태운 컨테이너 박스를 옥상으로 올려 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다 건물 안에 보관하던 기름통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거민들은 지난 19일 건물 내에 6개월 간의 대치 상황을 예상하고, 가스난로 6대와 석유 기름통 80통을 보관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진압에 돌입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장에 있던 한 40대 시민은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무리하게 물대포를 뿌려 건물내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면서 불상사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이에 대해 "진압 현장에 투입된 특공대원 1명의 연락이 두절돼 사망자 중에 경찰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현장에는 지난 2006년 12월 화물연대 파업 시위 이후 2년여 만에 화염병이 등장했다.
 
◆김석기 내정자에도 '불똥' = 이번 사건의 불똥은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내정자에게도 튈 것으로 예상된다.
 
철거민이 무려 4명이나 사망하면서 경찰청 인사청문회에서 김 내정자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는 상당히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김 내정자는 철거민들의 시위가 시작된 19일 "불법 폭력시위를 막는 것이 경찰의 임무인 만큼 앞으로 불법 폭력시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 철저한 진상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민정수석을 통해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보고를 받고 진상파악을 긴급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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