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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등 한강변 재건축 '초고층 전면 허용'..최고 50층

서울시, 여의도ㆍ합정 등 5곳 대규모 통합 개발


여의도, 압구정, 잠실 등 한강변 업무.상업시설의 높이제한이 사라지고 재건축 단지들이 높이 50층 안팎의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이들 중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 등 5곳은 '전략정비구역'으로 묶여 대규모로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9일 부지면적의 25% 이상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한강 중심의 도시구조 재편 계획'을 내놨다.

서울시가 이 계획을 내놓은 것은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해주는 대신 기부채납을 늘려 건축선을 후퇴시키고 공공용지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부채납 확대의 반대급부로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해주면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할 수 있어 경관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논리다.

시는 세부 추진전략으로 ▲한강변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해 통합관리하고 ▲한강 양안 남북벨트 연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높이기준 제시 ▲한강변 대규모 공공용지 및 시설확보 제시 등 발전전략을 마련했다.

◇ 전략정비구역 대규모 통합개발 = 통합관리를 위해 시는 한강변을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 일반관리구역 등 3곳으로 나누기로 했다.

전략정비구역에 포함된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 등은 계획수립이 시급한 곳으로 조만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전략개발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시는 전략정비구역의 경제적 개발 효과로 총생산 28조6000억원, 부가가치 12조3000억원과 20여 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망원, 당산, 반포, 잠실, 구의자양 등 유도정비구역은 중.장기적인 중.소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곳으로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단계적 발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구역에 대해서는 자치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추진전략 마련 등의 과정을 거치고 전담 테스크포스(TF)조직을 구성해 사업추진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기타 지역은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 관리방향을 포함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

◇ 용도특화.남북벨트 연계 = 한강변 개발 특성을 고려해 마곡∼상암은 생태첨단산업, 당산∼선유도∼망원ㆍ합정∼홍대문화지구는 문화예술, 여의도∼용산은 국제금융업무, 이촌∼반포는 보행문화, 성수∼압구정은 신문화복합, 암사∼아차산은 역사문화 지역으로 각각 특화하고 한강 양안을 남북벨트로 연계한다.

◇ 여의도 등 '높이완화구역'은 50층 이상 허용 = 여의도, 압구정, 잠실 등 개발 압력이 크고 배후 조망대상이 없으며 굴곡부인 지역을 '높이완화구역'으로 분류해 최고층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무ㆍ상업시설은 사실상 층수 제한이 사라지고 주거부문 최고층수 50층 내외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평균층수는 40층 내외로 관리키로 했다.

성수, 이촌, 반포, 구의자양, 당산 등 5곳은 '높이유도구역'으로 분류키로 했다. 이 곳은 개발압력이 크고 배후 조망대상이 있지만 굴곡부인 지역 또는 배후 조망대상이 없는 지역으로 최고층수 50층, 평균층수 30층 내외로 관리키로 했다. 이 외의 지역은 '높이관리구역'으로 현행 기준대로 유지된다.

◇ 공공용지 시설 확보.접근성 개선 = 시는 한강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순부담률 25% 이상의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용지 및 기반시설을 확보, 개발이익 공유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강변 동서축을 따라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연계하고 광역 및 지구차원의 새로운 교통수단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강변도로 지하화 및 보행교를 설치 등도 추진된다.

◇ 부동산 값 폭등 불가피 vs 건축허가제한 등 투기 방지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한강 선유도공원에서 "한강의 공공성을 회복시켜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내용의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발표했다.

초점은 공공성 회복에 맞춰져 있지만 본질은 한강변 재건축 초고층 허용이어서 이에 따른 관련 지역 부동산 값 폭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단독주택지 건축허가를 제한할 예정"이고 "해당 지역 토지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투기조짐 포착되면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또는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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