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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과자' 동네슈퍼선 여전히 판매중

소비자 중소형마트 판매금지 사실조차 몰라

28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소형마트.

10여명의 손님들이 장을 보는 가운데 들뜬 표정으로 달려온 김모(5)군이 엄마가 준 천원짜리 한 장을 조막손에 쥐고 과자 진열대를 기웃거린다.

이내 ‘스니커즈 땅콩’이라고 적힌 초코바 하나 쥐어진 김군은 놀이터로 달려나갔다.

같은날 북구 용봉동의 한 중형마트에서도 주부 박모(46)씨는 점심거리를 사면서 딸이 좋아하는 ‘오리온 카스타드’ 제품을 바구니에 같이 넣었다.

박씨는 최근 ‘중국발 멜라민 공포’에 관한 뉴스를 들었지만 자신이 산 과자는 해당 제품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군과 박씨가 산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위험식품’으로 지정한 제품이다.

이와 같이 식약청이 26일 ‘유통판매 일시금지 식품’을 선정해 위험식품 관리에 나섰지만 일선 중소형 마트와 소비자는 여전히 그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실정이다.

이미 공문을 하달 받아 해당 제품의 전량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한 대형유통업체나 대형마트와 달리 중·소형 마트와 소비자의 경우엔 판매 금지된 제품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금지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광주 시내 곳곳의 중·소형마트에선 리츠샌드위치크래커·오레오(동서식품), 도브밀크초코렛(한국마스타드푸드), 네슬레초코릿웨하스스틱(한국네슬레) 등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식약청에서 2일전에 위험식품으로 분류한 식품이다.

한 소형마트를 운영하는 송모(42·북구 용봉동)씨는 “솔직히 식약청에서 위험식품을 분류해 단속 중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면서 “지금껏 직접 뉴스에서 확인한 제품만 치우거나 가끔 나오는 단속을 통해서 해당 제품을 아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중형 마트의 경우도 비슷하다.

북구의 한 중형마트는 28일 단속이 나오기 전엔 뉴스에서 나온 2∼3개 제품을 빼곤 조치해야할 제품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마트는 단속 후에 부랴부랴 해당되는 제품은 물론 관련 제품까지 전량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소비자들 역시 모르긴 마찮가지.

주부 박모(46·북구 용봉동)씨는 “선정된 품목이 305개나 되냐”며 “지금까지 먹은 걸 생각하니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다”라며 치를 떨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형마트까지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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