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당국, '겉도는' 현장 지도점검

단속인력 태부족·소형 점포 파악 안돼

'멜라민'공포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추가로 305개 품목에 대해 일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이들 제품을 유통을 막기위한 당국의 손발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를 제외한 일반 동네 슈퍼나 문방구점 등 소규모 점포는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데다 지도점검에 나선 인원들도 턱없이 부족해 효과적으로 이들 품목 유통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8일 광주시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멜라민 과자가 공식 확인된 이후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슈퍼와 대형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도검검에 나서고 있다.

식약청은 전화를 받는 인원 3~4명을 뺀 가용인력 전부를 점검반에 투입했으며 시도 5개 구청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했다.

그러나 광주지방식약청의 경우 호남지역(전라남ㆍ북도,제주도)등 45개 시ㆍ군ㆍ구라는 넓은 담당구역을 1팀당 3명으로 구성된 10개 점검반이 이를 순회하며 하루 평균 200여곳을 점검하고 있지만 곳곳에 산재한 슈퍼나 동네 가게를 모두 찾아 점검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모자란 상황.

소규모 슈퍼 등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유관기관에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아 현장에서 발견할 때마다 들어가 점검을 하고 있어 유통금지 물품의 빠른 지도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이런 상황은 시도 마찬가지다.

시의 경우도 기타식품판매업소인 991.74㎡(300평)이상 규모의 대형유통점 89곳의 현황을 파악할뿐 소규모 슈퍼나 가게에 대한 현황은 갖고 있지 않다.

게다가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한번 점검했던 슈퍼에 대해선 다시 갈 수 없는 형편으로 슈퍼에서 이를 무시하고 유통을 시키더라도 주민의 신고 없이는 알 수가 없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빠른 지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인원의 부족과 대상파악의 미흡으로 언제 지도점검을 다 마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어 시민들은 '이렇게 해서 식품공포 확산을 막을 수 있겠냐'는 의견이 팽배하다.

시민 이모씨(56ㆍ여ㆍ서구 농성동)는 "인체에 유해해 유통을 금지시켰으면 바로바로 일반 슈퍼까지 전파가 되야하는 거 아니냐"며 "관계기관에서 최소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했던 거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의 주요 업무는 수입폼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위해식품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지만 이번엔 사안이 급박해 일선지자체 업무를 우리가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빠른 시간내에 모든 지도점검을 마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철원 기자 repo333@gwangnam.co.kr
<ⓒ호남 대표 조간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남일보 도철원 기자 repo333@gwangnam.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