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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식품회수, 사후약방문?

[아시아경제/황상욱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제31조2항 위해식품등의 회수, 56조 폐기처분등, 56조2항 위해식품등의 공표 등의 법령을 통해 위해식품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로는 일반 시민이 쉽게 위해식품 여부를 알 수 없고 식품의 위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형편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초 식품 이상 접수 후 확인에만 최소 1~2주의 시험 기간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조치는 그 이후에야 취해지는 상황이다. 이는 식품류의 짧은 유통기한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이미 식품을 섭취한 뒤에야 알려지게 된다는 의미다.

또 현재 우리의 식품관리 시스템 내에서는 기업이 해당 위해식품을 직접 회수해 폐기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보건당국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하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의 발언대로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처리비용과 이미지 훼손 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회수에 나서지 않을 수 있으며 회수 후 해당 위해식품을 모두 폐기 처리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기업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위해식품으로 회수처리되면서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던 한 기업의 관계자는 "이미 제품이 대부분 유통된 상황에서 회수 명령이 떨어질 경우 복잡한 국내 유통구조 때문에 수거하기가 어렵다"면서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회수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8개 부처, 26개 법률 속에서 식품의 안전관리가 시행되고 있고 부처간 업무 중복에 따른 떠넘기기 등 현행 식품관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식품안전부처' 신설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인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아시아경제신문이 주관한 '식품안전처 승격과 발전방향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독립된 식품안전부처의 신설에 무게가 주어졌다.

한편 외국의 경우 영국,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뉴질랜드 등 7개국이 1990년대 후반들어 식품안전 행정을 하나의 주체로 일원화해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미국의 경우 FDA(식품의약품청)가 식품과 의약품 등의 리콜 관련공지를 홈페이지에 신속히 게재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ooc@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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