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애리기자
은행권이 새해가 되자 가계대출 영업을 재개했다. 지난해 말 총량규제 등으로 꽉 찼던 가계대출 취급 한도가 초기화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숨통도 트일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중단된 주택담보·신용·전세자금 대출 타행 대환을 2일부터 재개한다. 일부 신용대출 상품(스타신용대출 Ⅰ·Ⅱ 등) 판매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허용된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해 8월부터 막았던 대출 상담사(모집인)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과 MCI를 2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MCI는 담보가 아파트인 경우만 가능하다.
하나은행도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받는다. 전세자금대출 비대면 접수도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이달 중 받을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각 영업점에 설정한 부동산 대출 상품(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판매 한도(월 10억원)를 2일 자로 해제한다. 대출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해서 사실상 주택담보·전세자금을 거의 취급하지 못했던 지점 대출 영업이 두 달여 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원(WON)뱅킹 신용대출 일부 상품의 판매도 다시 시작된다.
IBK기업은행 역시 2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하고, 보유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전면 허용한다. 대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도 다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