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정부가 노쇼 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물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내년부터 피해 점포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등 사후 지원책도 강화됐다.
한 음식점 노쇼 피해 모습. 아시아경제DB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노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 현장에서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95%)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네이버·카카오 예약은 18%, 음식점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은 5% 수준이었다.
예약 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 14%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피해 점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노쇼 피해는 평균 8.6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000원이었다.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도 전체 35%에 달해 법적 분쟁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위 고시)을 개정·시행하고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에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됐던 노쇼 위약금은 일반 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로,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40% 이하로 높아졌다.
예약 기반 음식점이란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을 받아 고객별 맞춤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으로, 노쇼 시 준비했던 식자재를 당일 폐기해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식당을 말한다.
다만,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기준을 고지토록 했다.
피해 점포를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 상담도 시행된다. 내년부터 중기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노쇼 피해로 확대하고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매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피해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업종별·지역별 특성 등을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