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소를 부리듯 쟁기를 매달아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러한 학대는 수십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날짜 등 오래전 범행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에는 최근 2건만 포함된 데 따른 결과다.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70대) 씨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를 부려 밭을 갈듯 B 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욕설과 폭언으로 홀로 사는 B씨를 위협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B씨 명의로 발급받은 농업인 면세유 카드로 12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해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995년부터 수십 년간 B 씨에게 농사일을 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날짜와 행위 등이 특정되지 않아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활동에도 여러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소된 노동 강요 행위가 2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