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하는 컨트롤타워의 윤곽이 잡혔다. 기존 인력과 한시 정원, 자율기구 인력 등을 합쳐 총 77명 규모로 꾸려지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건설정책국 내 임시 조직이었던 건설현장준법감시팀은 '공정건설지원과'로 개편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는 불법 하도급 단속을 위한 전담 인력을 증원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6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과 산하 조직 구성, 불법하도급 단속 조직인 공정건설지원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최서윤 기자
주택공급추진본부는 본부장(실장급) 아래 주택공급정책관, 주택정비정책관(국장급) 등 고위공무원 3명이 배치된다. 산하 조직은 총 9개 과 체제로 운영된다. 직제 시행규칙상에는 주택공급정책과,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도심주택정책과, 도심주택지원과, 주택정비정책과, 신도시정비기획과, 신도시정비지원과 등 8개 과를 둔다.
여기에 과 하나가 더 추가된다. 국토부 장관이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갖고 설치할 수 있는 '자율기구' 형태로 '공공택지지원과'를 별도 신설하기 때문이다. 이는 입법예고된 직제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장관 권한으로 설치돼 본부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인력은 본부 내 기존 정규 정원 18명에 이번 직제 개정으로 늘어나는 한시 정원 52명을 합쳐 총 70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자율기구(공공택지지원과) 배정 인력 7명을 더해 총 77명이 주택 공급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 본부는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하도급 단속 조직도 정비한다. 그간 임시 조직(팀)으로 운영되던 '건설현장준법감시팀'은 폐지된다. 건설정책국 내 정식 부서인 '공정건설지원과'를 신설한다.
공정건설지원과는 기존 팀 인력 5명에 신규 증원 2명(5급·6급)을 더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조직 위상도 높였다. 과장 직급은 기존 복수직(4급 또는 5급)에서 서기관(4급)으로 격상해 배정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도 단속 전담 정원 9명(6급 5명, 7급 4명)을 새로 배정한다. 단속 전담 인력이 없었던 지방국토관리청에 추가 인력이 배치하면서 상시 현장 점검이 가능해졌다. 그간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전국 5개 지방청 단속 인력 17명은 모두 정원 외 한시 인력이었다.
이 밖에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 4명, 지하안전관리 인력 2명도 각각 추가된다. 해외도시개발전략기획팀은 폐지되고 해외건설지원과로 기능이 통합된다.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건설 사업을 위한 한시 정원 4명의 존속 기한은 2028년 2월까지로 2년 연장된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주택임대차기획팀과 항공자격국제협력팀의 존속 기한도 2027년 말까지 2년 늘어난다. 직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하안전팀 신설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