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지스운용 출자금 전액 회수…경영권 매각 제동

10일 투자위원회 개최
운용자산 축소로 경영권 매각 불투명

국민연금이 이지스운용에 맡긴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지스운용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연금의 투자 정보를 잠재적 원매자들에게 제공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연합뉴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투자위원회를 열고 이지스운용에 대한 출자금 전액 회수 방침을 확정했다. 이지스운용은 국민연금이 성장을 견인해온 국내 최대 부동산 운용사다. 이지스운용의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약 26조2000억원이며, 이 중 14조3000억원이 국내 자산이다. 국민연금이 출자한 금액은 2조원 수준으로, 시장 평가액으로는 7조~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단의 원인으로는 이지스운용이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 위탁자산 관련 정보를 원매자에게 무단 제공한 점이 꼽힌다. 사전 동의 없이 보고서가 전달된 곳은 한화생명, 흥국생명, 힐하우스 등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부 매수자 측에 국민연금의 내부 수익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이런 정보 제공 행위가 단순한 계약 위반 수준을 넘어 국가 기밀 유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매각 주관사를 맡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도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모든 정보는 회사 결정 아래 주관사를 거쳐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지스운용의 경영권 매각도 불투명해졌다. 이지스운용은 본입찰을 통해 지난 8일 힐하우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국민연금 자산 7조~8조원이 빠져나가면 기업가치에 큰 변동이 생긴다. 운용자산(AUM) 축소는 기업가치 재산정으로 이어져 거래 재협상이나 무산 가능성도 있다.

회수 방식은 운용사 이관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내부 규정상 기존 거래 운용사에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어 현재 위탁 운용 계약을 맺은 코람코자산신탁, 캡스톤자산운용 등 7곳의 운용사가 이관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이미 이관 대상사별 수용 여력, 포트폴리오 구조 등을 검토한 상태로 실질적인 자산 이동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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