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네트워크형 로펌'과 관련해 변호사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네트워크형 로펌은 전국에 다수 분사무소를 내, 광고로 사건을 수임하는 형태의 법무법인을 뜻한다.
서울변회는 네트워크형 로펌이 수임 후 의뢰인과 소통을 단절시키거나, 계약 체결 후 일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아 착수금 반환을 요구해도 거절하는 경우, 전관예우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줄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 상담과 수임, 서면작성, 변론 등 업무 진행의 단계가 단절되는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변협 차원의 징계도 늘고 있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대한 변협 변호사 징계 건수는 2022년 169건, 2023년 154건에 이어 2024년 20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는 101건에 달했다.
서울변회는 법무법인 업무정지 제도 도입를 도입하고,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지정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한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 변호사법의 과태료 상한은 '30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로펌 매출액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재 효과가 없다고 한다. 서울변회는 법무법인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0억 원 이하' 또는 '연간 매출액의 10% 이하' 등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변회는 "건강한 법률시장 질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협회 설문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