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벽돌 던지고 유리창 깬 남성, 징역 2년 6개월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법원 유리창을 깨뜨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폭동 이후 법원 후문의 현판이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작용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거워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법원 1층 현관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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