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채취·체외순환 업무도 가능…'PA 간호사' 업무 45개 공개

복지부, 21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공청회
세부행위에 동맥관 삽입·마취 모니터링 등 10개 늘어
조직 채취·기관 삽·발관 등 13개는 제외
의견수렴 거쳐 규칙 확정·공포

내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에 따라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환자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운영, 분만 과정 중 내진, 피부 봉합,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피크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하던 중 박 차관을 기다리며 피케팅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진료지원 인력은 그간 PA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등을 거치며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간호법'이 제정됐고 오는 6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공개된 PA 간호사의 세부 업무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기존 54개 행위 중 13개가 제외되고 10개가 추가돼 총 45개로 통합·조정됐다. 여기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액관 삽입·교체·제거 ▲수술 부위 드레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 ▲골수·복수 천자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반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사 고유 업무로 판단된 ▲PICC(말초삽입중심정맥카테터) 삽입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발관 ▲중환자 기관 삽·발관 ▲사혈성분 채집술 ▲조직 채취행위 ▲치료 부작용 평가 등은 제외됐다.

<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 >

앞으로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진료지원 인력이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정부는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피크앤파크컨벤션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규칙 시행일 전까지는 기존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계속 시행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공청회는 간호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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