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권남용 사건'도 지귀연 판사 앞으로…'내란 사건'과 병합(종합)

12일 중앙지법 재판서 함께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기존에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4.2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기존에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병합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병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직권남용 사건도 함께 진행된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가지고 있던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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