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에 정국 요동…국힘 '법제완박'·민주 '대선개입'

"법 개정해 재판 중 사면 밀어붙일 것"
"사법쿠데타, 내란 지속 공작 진행 중"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문제 뇌관 우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선 정국에 격랑이 일고 있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대선 막판까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은 전날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셀프사면을 위해 관련 법을 폐지하고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른바 '법제완박'(완전박탈)을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 마친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다. 2025.5.1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 원내대표는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親)민주당 성향 검사를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정치적 판결이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판결이자 사법쿠데타이며, 대선개입"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짜고 치는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이 나자마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사퇴한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내란을 지속하려는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 중지를 위한 입법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 중지)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인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법부와 행정부 간 헌법상 권한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브리핑마친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후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5.1 pdj6635@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치권 일각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에 따른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문제가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헌법 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 기준 14명으로 1명이 부족해지면서다. 다만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11명에는 충족함에 따라 국무회의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009년 행안부 장관의 공석으로 국무위원이 14명이었던 당시 법제처는 개의(開議) 정족수를 채운다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

정치부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정치부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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