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지재권 분쟁대응 ‘법률서비스’ 지원

특허청이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쟁대응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허청은 내달 4일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청 제공

사업은 미국(LA, 워싱턴)·중국(베이징, 광저우)·일본(도쿄)·유럽(프랑크푸르트)·베트남(호치민)·태국(방콕)·인도(뉴델리)·멕시코(멕시코시티) 등 8개국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 10개소를 통해 국내 수출(예정)기업의 해외 지재권 출원 및 법률의견서 작성, 지재권 침해 피해 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에는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지원 국가(40개국)에 진출 또는 진출할 예정인 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신청 포털에서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올해 국가별 협력 로펌 풀(POOL) 확대와 수출 전시회 상담 데스크 운영 확대 등으로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로펌 풀 확대는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나라를 중심으로, 현지 협력 로펌을 현 108개에서 120개로 늘려 신청 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협력 로펌 간 경쟁을 유도해 법률서비스 지원 품질을 높여가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의 협력 강화를 토대로 수출기업이 손쉽게 지재권 상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 무역관에서 열리는 주요 수출 전시회 등에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이동식 상담 데스크를 마련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동식 상담 데스크는 평소 수출기업이 지재권에 관해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에 휘말렸을 때 수시 지원(패스트 트랙)을 통해 초동대응에 나설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센터별 연락처, 지원사업 신청 방법 등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현지에서의 지재권 확보와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특허청은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지재권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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