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5214%'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구속기소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
2409~5214% 상당의 고율로 대출

홀로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을 비롯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한 사채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19일 업무를 개시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5일 서울북부지검은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A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특정재산을 양도·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피해자 6명을 상대로 도합 1760만원을 연 이자율 2409% 내지 5214% 상당의 고율로 대여한 후,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가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검찰에 포착됐다.

앞서 검찰은 불법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30대 싱글맘이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수사했다. 그 결과, A씨가 수개월간 불법 대부업 영업 및 채권추심행위를 했고, 본건 이외에도 추가 피해자 5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 및 범죄수익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사회부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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