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6일 재판관 회의 예정…6인도 탄핵 변론·심리 가능”

7일 탄핵 첫 변론준비기일 앞두고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방향 논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강진형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다음날(27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 측의 헌재의 요구 서류를 보내지도, 받지도 않고 있다. 변호인 선임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응책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24일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정이 새롭게 잡혔고 안건이나 내용은 회의 이후에 적당한 방법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재판관 회의가 27일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만큼 서류 미제출에 따른 재판 진행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경우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 이 공보관은 "모두 수명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준용하게 돼 있다"며 "공판준비절차의 조항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준비절차는 양측의 주장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대리인은 출석해야 한다.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보관은 "어제와 오늘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제출됐고 그 외에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측 대리인으로 "LKB앤파트너스 외 6곳이 선임됐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19일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20일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6인 체제'로 본격적인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말한 대로 6인으로도 변론과 심리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석동현 변호사는 "6인 체제는 불완전한 협의체"라며 "본격 심리를 6인 체제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 사안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한 바 있다.

사회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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