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은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이들 기관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타격했다. 검찰이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국수본 수사라인 경찰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하면서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기관 간 갈등이 다시금 촉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지난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동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비롯한 국수본 고위 관계자 등 10여명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공조본에 참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했으나, 하루 뒤인 이날 다른 공조본 참여 기관들을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수사 양상이 어지럽혀지고 있다.
검찰은 국수본이 지난 3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강공'에 나섰다. 국수본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수본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기 위한 형사 10명의 명단을 준 것뿐이라며 의원 체포 지시는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공조본은 공수처와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 등 세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수사 주체에서 수사 대상이 된 공조본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의 비상 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관여 의혹이 드러난다면 이들 기관이 계엄 '셀프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이첩으로 일단락되는 듯싶었던 검찰과 공조본의 '주도권 다툼'이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기간 관 갈등이 심화하고 공조·협력이 어려워지면서 향후 수사 및 재판까지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