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법원 '음주 회유' 등 이화영 측 4대 허위주장 배척…감형 유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10월 감형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총 8회 공판기일을 거쳐 오늘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며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대부분, 특히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수원지검은 "항소심 재판부는 그동안 이화영 피고인 등이 제기해온 이른바 ‘음주 회유’, ‘진술 세미나’, ‘주가조작’, ‘공작원 리호남’ 관련 4대 허위 주장에 대해 상세한 근거를 들어 모두 배척했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들 4개 주장에 대한 이날 재판부 판단을 요약해 전했다.

수원지검은 먼저 ‘음주 회유’ 주장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피고인 이화영 등 출정시 교도관들이 다수 동행하고 영상녹화실 구조 등에 비춰 술자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화영의 정치경력이나 학력 등에 비춰 연어나 술로 인해 이화영의 진술이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심히 납득하기 어려움"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진술 세미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에 따르면 대질신문 여부는 수사기관 재량이고, 본건 각 대질신문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김성태가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임직원들이 그 업무수행을 분담한 것을 볼 때 대질신문은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했고,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였음"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주장과 관련해선 "김성태 등이 대납을 결심하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본격 추진한 과정에서 나노스 주가상승을 기대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이화영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대납을 결심한 동기에 불과하고 이화영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김성태 등이 북한 인사들을 만나거나 대북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이화영 피고인과 무관하게 오로지 나노스 주가부양을 노리고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는 김성태 전 회장의 단독 방북 추진을 위해 대북송금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배척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공작원 리호남’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 공작원인 리호남의 신분 등에 비춰 국제대회 공식 초청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리호남을 본 사람이 없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공여자인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함"이라고 재판부가 밝혔다고 수원지검은 전했다.

수원지검은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500만달러와 300만달러를 송금한 목적이 각각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비용 대납,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었고, 이화영 피고인이 이러한 대납에 공모했음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화영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에도 반성은 커녕 허위주장을 양산하며 1심 재판부를 공격하고 형사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오히려 징역 7년8월로 감경한 양형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판결문을 확보해 법리 검토를 마치는대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수원지검은 앞으로도 불법 대북송금 재판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소를 유지하여 범죄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오후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보다 1년 10월을 감형한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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