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원인턴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 행태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하겠다며 겁박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탄핵을 만능의 보검처럼 휘두르려 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탄핵 소추하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소추와 동일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탄핵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같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헌법과 국가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란 학계의 지적을 민주당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으나,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의 대리자가 아닌 임시적 권한행사자이고 권한대행 기간 헌법적 책임 역시 스스로 져야 하므로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은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 수권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자신들이 입법 폭주로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겁박하는 민주당의 자가당착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헌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의석수를 내세워 입법 폭주를 일삼은 행태도 역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시민단체 175개가 모인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한덕수는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은 물론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국회 증언 감정법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내란 정범 한덕수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막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려는 자들의 집결과 반격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의원 절대다수가 윤석열의 내란을 국정 최고책임자의 고도 정치 행위라며 악을 써 대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