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DI동일 검찰에 고발...내일부터 거래정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DI동일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 증선위는 20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DI동일에 대해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DI동일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과 수익·비용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대계상 규모는 2015년 977억7100만원, 2016년 1030억7600만원, 2017년 1115억5300만원, 2018년 1022억2100만원, 2019년 1051억5400만원에 이른다. 또 이연법인세 부채를 과소(또는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DI동일의 감사절차를 소홀히한 신한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감사업무제한, 검찰조사 등을 의결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공시를 통해 DI동일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21일부터 거래를 정지했다.

정치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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