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에 징역 4년·벌금 82억 원 구형

대구고법, 캄보디아 금융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진행
검찰,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중형 구형
김태오 전 회장, 피해자 주장하며 억울함 호소

검찰이 대구은행 캄보디아 금융 사건 항소심에서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20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께 기소된 글로벌본부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글로벌사업부장 B씨에게 징역 3년,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행장 C씨에게 징역 2년과 각각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오해가 많았다"며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태오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금융기관은 신뢰가 생명인데, 우리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사기꾼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증권자본시장부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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