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윤석열 정권의 압력에도) 죽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죽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16일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불복했다. 또 "국민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하는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며 현 정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17일 진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죄판결 증거로 사용된 것 중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고 김문기 씨가 남긴 영상"이라며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고 김문기 씨 장남이 자기 부친은 그 사람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부친을 기억도 못 한다고 잡아떼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고 전형수 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진 교수는 "이번 판결로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끝난 것"이라며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애먼 사람들만 여럿 세상 떠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칸트의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재명에게 인간은 그저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건 물론,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까지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