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발한 피해자에 '인사 보복'…전 불교종단 대표 벌금형

종교계 내부 인사의 성추행을 고소한 종단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전직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성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정모씨(5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법인이사에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이후 조치가 미숙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사 조처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권익위에 신고했으나 피고인은 종단의 이익만 우선시했고,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피해자의 고통이 적지 않기에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진각종 최고지도자의 아들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내부 신고한 피해자 직원 A씨에 대해 지방 전보 조처하는 등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정씨는 A씨를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월 정씨와 재단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