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끝났는데도 연봉 1억 '철밥통'…재건축 조합장 논란

조합 청산 미루며 수천만원 받아
제재 가능하나 실효성 부족
"철저한 관리·제도 개선 필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파트를 다 지은 후 수년째 조합을 청산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이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중 조합을 해산하고 미청산 상태에 있는 조합이 총 12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0년에 정비 사업이 끝났는데도 아직 청산하지 못한 조합은 36곳에 달했다. 이후 2021년 31곳, 2022년 38곳, 2023년 17곳의 조합이 준공을 완료했지만, 현재까지 조합을 청산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청산 조합의 조합장 및 청산인 대표들은 평균 연봉 4500만 원을 받고 있었다. 이들 중 최고 연봉은 1억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주 업무인 정비 사업 준공이 완료됐는데도 조합 청산을 미루며 수천만 원을 벌고 있었던 셈이다. 지난해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청산을 미루는 조합장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으나 아직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미청산 조합에게 청산 절차 신속 이행 등을 위해 관리감독·행정지도를 시행한 건수는 1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인해 청산이 지연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조합 청산 지연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조합장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트렌드팀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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