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못했다면 12월2일까지 신청 가능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최종 신청기한인 12월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다.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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