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형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강제로 '음란물'을 시청하게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학부모 A씨는 인천 연수경찰서에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3명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중학생 3명은 지난 25일 오후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을 아파트단지 놀이터로 데리고 간 뒤 강제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신체 접촉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 가해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아직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피의자들의 나이가 어린 관계로 수사는 인천경찰청에서 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