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받고 다시 운전대 잡은 음주뺑소니범 '공분'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 조사 후 또 운전대를 잡아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28일 JTBC '사건반장'은 인천 계양구에서 음주운전 남성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제보자 B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가게 앞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다. 해당 오토바이는 B씨의 친구 것으로, 당시 친구는 부모님의 식당 안에서 배달할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고, 친구는 곧장 A씨를 붙잡은 뒤 경찰에 인계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음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차를 근처에 둔 뒤 경찰차를 타고 이동해 조사받았다. 이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B씨는 친구와 함께 사고 현장을 찾아 오토바이와 A씨의 차량을 살피던 중 A씨의 차량이 갑자기 이동하는 걸 목격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A씨가 또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차 세우시라"고 하자, A씨는 "(여기에) 댈 거다. 대놓고 이제 들어갈 거다"고 말했다. 또 B씨가 "경찰 조사받고 오셨다. 근데 지금 또 음주 운전하신 거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셨어야지"라고 지적하자, A씨는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기 집 앞에 주차한 뒤에야 차량에서 내렸고, 결국 B씨는 A씨를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경찰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된 뒤 조사받고 나온 상태에서 또 음주 운전했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친구는 생계였던 음식 배달을 할 수 없게 된 상태고, 이 여파로 부모님의 식당도 주말 동안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오토바이는 엔진이 파손돼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운전자를 귀가조치시킨 후 다음날 차 열쇠를 줬어야 했다", "음주운전은 습관", "음주운전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슈&트렌드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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