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수배자, 호송 중 살충제 음료 마셔 병원행…당시 수갑 안 채워

건강에는 큰 이상 없어

벌금형이 내려진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호송되던 중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기흥역 부근에서 40대 여성 A씨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전 연인에게 남긴 뒤 잠적해 112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지만, A씨는 과거 저지른 잘못으로 100만원 벌금을 미납한 상태였다.

사진=아시아경제DB(기사 내용과 무관)

A씨는 벌금 납부 의사를 밝혀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으로 데려왔지만, 끝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포가 이뤄졌다.

호송 중이던 A씨는 개봉된 음료를 마신 후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규정과 달리 체포한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도 않고 순찰차 뒷자리에도 홀로 탑승하게 한 뒤 A씨를 경찰서로 호송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음료수 2병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중 개봉돼 있던 1병에 살충제가 일부 섞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호송 중인 순찰차에서 이를 마셨고, 5분 뒤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만 마신 살충제의 독성이 그리 강하지 않고 마신 양도 적어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하고 해당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IT부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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