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기자
벌금형이 내려진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호송되던 중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기흥역 부근에서 40대 여성 A씨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전 연인에게 남긴 뒤 잠적해 112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지만, A씨는 과거 저지른 잘못으로 100만원 벌금을 미납한 상태였다.
A씨는 벌금 납부 의사를 밝혀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으로 데려왔지만, 끝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포가 이뤄졌다.
호송 중이던 A씨는 개봉된 음료를 마신 후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규정과 달리 체포한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도 않고 순찰차 뒷자리에도 홀로 탑승하게 한 뒤 A씨를 경찰서로 호송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음료수 2병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중 개봉돼 있던 1병에 살충제가 일부 섞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호송 중인 순찰차에서 이를 마셨고, 5분 뒤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만 마신 살충제의 독성이 그리 강하지 않고 마신 양도 적어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하고 해당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