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BTS도 했는데' vs '가리면 되잖아'…노타투존 시끌

호텔·피트니스센터 '노타투존' 도입
"개인의 자유" vs "위화감 조성"
정부, 비의료인에 문신 시술 개방 움직임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좌),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우). [출처=권성준 셰프 인스타그램, 빅히트 뮤직]

국내 주요 5성급 호텔과 피트니스센터 등이 몸에 타투가 있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는 '노타투존'을 도입한 가운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콘래드 서울은 수영장, 헬스장 등의 이용 안내 규정에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문신이 신체에 있는 고객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기재했다.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역시 '15㎝ 이상의 문신이 있을 시 수영장 입장이 제한되며, 이용을 원할 경우 문신을 가릴 수 있는 수영복이나 패치 등을 착용해야 한다'라고 안내했다.

호텔뿐만 아니라 피트니스센터 역시 하나둘씩 '노타투존'을 도입하고 있다. 강남의 한 유명 피트니스센터는 '과도한 문신 노출 자제'를 입장 조건 중 하나로 제시했다. 팔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문신이 새겨져 있을 경우 긴소매와 긴바지 운동복을 착용할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몸을 뒤덮은 문신을 보면 위화감이 느껴져 달갑지 않다" "아이들이 보고 따라 할까 봐 걱정된다" 등 찬성을 표했다. 반면 "문신은 개인의 자유인데 입장을 금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노키즈존'에 이어 '노타투존'이라니 너무 팍팍한 것 같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존재했다.

2022년 3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연합뉴스]

한편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문신 시술소 등은 모두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실제로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하며 의료인 외에는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문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비의료인도 시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제로 2021년 10월 보건복지부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타투 시술자는 35만명, 이용자는 1300만명으로 집계됐으며, 한국타투협회에서 추산한 국내 시장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최근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제작하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 및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슈&트렌드팀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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