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혜택 줄인다…휘발유 20%→15%, 경유·LPG 30%→23%

기획재정부는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25%에서 2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에서 23%로 축소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는 ℓ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오른다. 경유와 LPG부탄 유류세는 각각 448원, 156원으로 41원, 14원씩 인상된다. 인하율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된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율 조정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시작했다. 당시 인하율은 20%였는데 3년간 11차례 연장되면서 조정을 거듭했다. 인하 폭은 2022년 5월에는 30%, 같은 해 7월에는 37%까지 올랐다. 지난해 1월부터는 휘발유 25%, 경유·LPG부탄은 37%로 구분해 적용하다 지난 7월부터 현재 유류세율을 적용 중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축소한 배경에는 안정적인 물가가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6개월 만에 1%대에 진입했다.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로 안정적인 상태다. 국내 석유류 가격도 전년 대비 7.6% 하락해 물가를 0.32%포인트 끌어내리는 데 일조했다.

넉넉하지 않은 세수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예산 367조3000원보다 29조6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세수 오차율은 8.1%에 달한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수재추계를 통해 11조2000억원으로 수정됐다. 기재부는 인하율 조정에 따라 연말 세수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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