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 측 가처분 또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으로 경영권 지킬 것'

21일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기각
고려아연 "시세조종 등 법적 처벌 불가피"
"MBK·영풍 연합으로부터 경영권 지킬 것"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중단하기 위해 제기한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자사주 매입을 지속해 경영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MBK 측이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이 23일까지 3조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발표하자 영풍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조성해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풍과 MBK가 추진하는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 가격보다 6만원이 많은 이익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5% 이상의 주주들이 인위적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봤다며, 이는 시세조종 및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종료된 영풍·MBK의 공개매수에 5.34%의 청약 물량이 몰렸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사주 취득을 합법적으로 완료하고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와 영풍의 연합으로부터 경영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멈춰 있던 경영을 정상화하고 국가기간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철금속기업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남은 주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의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상대의 공개매수 강행으로 심적 어려움을 겪었던 직원들을 다독여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IT부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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