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 동행명령장 발부…명태균 의혹 폭로 '강혜경' 출석

與 "대통령 부인 망신주기"
野 "법치 무시, 동행명령 불가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증인 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은 김 여사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지속해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등 동행명령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망신 주기'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 여사에 대한)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국정감사에서 또 올리는 것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과거 이러한 전례가 없었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그저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국회의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한 횟수가 벌써 몇 번째냐"며 "김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 아니겠느냐.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는 등 지금 (여당은)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증인은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 등을 증인으로 세워 진실 공방을 예고했다. 강 씨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야당 의원들은 강씨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한 추가 증언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강씨는 국감에 출석해 명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의혹,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언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과에 대해서 심 총장의 탄핵소추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심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대응해 검찰 처분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방침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부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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