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인천 연수구가 무단 방치된 공유킥보드를 직접 견인에 나선다.
구는 다음 달부터 시범 계도기간을 거쳐 인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를 직접 견인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주민 보행권 침해와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연수구에도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2개 업체로, 지역내 100곳의 정해진 PM거치 구역에서 약 3800대의 공유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여업체 규제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프리 플로팅(free-floating) 방식으로 인한 기기 무단 방치와 시민 안전의식 부족으로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연수구는 다음 달부터 시범·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견인구역을 설정한 뒤 단속 인력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되는 내년부터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직접 단속·견인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대여업체가 유예시간 내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하고, 대여업체에 견인료 2만원과 보관료(30분당 1000원)를 부과한다.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긴급 견인구역)인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에서는 계고 후 30분 내 견인 조치가 이뤄진다. 또 일반보도 등 일반 견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도 2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 후 견인할 계획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편리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선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공유 킥보드를 포함해 안전하고 유용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