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밀렸더니 모임통장 잃었다…이유는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사례 공개

A씨는 B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가 밀려 기한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했다. 이에 B은행은 A씨가 본인의 명의로 사용하던 ‘모임통장’을 대출과 상계처리했다. A씨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금융당국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B은행이 이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이러한 유의사항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회비의 지급과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다. 은행은 이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기면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안내했으니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26일 공개했다.

C씨는 최근 들어놓은 자동차보험의 마일리지 특약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과소 산정됐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일정한 산식을 기준으로 연 환산해 산정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달라 할인액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D씨는 보험계약 청약 후 5년 동안 부담보 설정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았고, D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부담보 가입이란 특정 부위 등의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해당 부위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보험 약관에는 보험계약 청약 이후 5년간 추가적인 진단·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부담보 해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었다. 보험금 청구는 없었으나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보 해제가 합당했던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와 분쟁 판단 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며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카드뉴스도 함께 제작했다"고 말했다.

경제금융부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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