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에 국회 본회의를 열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 해결을 바라는 우 의장의 결단을 통 크게 받아들이자는 분위기였다"며 "오는 19일로 (본회의를) 미뤄서 세 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게 의총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쟁점 법안의 처리를 추석 이후로 미루는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우 의장은 "여·야·의정 간 대화 및 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책무는 의정갈등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시기를 추석 연휴 이후로 늦춰도 김건희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추석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야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특검법을 최종 통과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김건희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표결까지 고려해 다음달 7일 국정감사 전까지는 재표결을 마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윤 대변인은 "19일에 (김건희특검법을) 처리해도 재표결 절차까지 불가능하지 않다"며 "애초에 계획했던 일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의총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우 의장의 제안에 불쾌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야당 법사위원들도 본회의를 미루는 것에 "경악스럽다"고 반응했다. 윤 대변인은 "(의총 과정에서) 우 의장에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이야기가 있었다. 정 위원장 한 명만 의견을 내놓았다"면서도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결단한 게 아니라 원내지도부와 의견 교류를 했다"고 말했다.